시사/시사소식

교사가 음주운전 했을 때 받게되는 징계

k2man 2012. 7. 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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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0일자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을 최초-2회-3회 이상으로 구분해서 징계가 가중되고, 3회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을 냈을 경우 최고 파면까지도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되고 벌금내고 거기다 직장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겠네요 ^^;


경기도교육감소속교육공무원징계양정(음주운전)세부기준.hwp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음주운전) 세부기준

(시행 2012.07.20.)

 

구분

구공판

구약식(기소유예)

범죄처리기준

징계양정 기준

범죄처리기준

징계양정 기준

최초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징계

0.05%이상
0.10%미만

감봉1

경징계

0.05%이상
0.10%미만

견책

0.10%이상
0.20%미만

감봉2

0.10%이상
0.20%미만

감봉1

0.20%이상
0.30%미만

감봉3

0.20%이상
0.30%미만

감봉2

0.30%이상

정직1

0.30%이상

감봉3

음주운전

2

중징계

정직-강등

중징계

정직

3회 이상

중징계

해임-파면

중징계

해임

무면허운전

중징계

정직

경징계

감봉

음주운전교통사고

중징계

정직

경징계

감봉

무면허음주운전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

음주운전중상해사고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

음주운전사망사고

중징계

강등-해임

중징계

강등

음주운전교통사고도주

중징계

정직-파면

중징계

정직

음주측정 불응

중징계

정직

경징계

감봉

단순

무면허 운전

중징계

정직

경징계

견책

- 음주 횟수 산정 적용시점은 "2009.04.22 이후"로 함.

- ,"면허"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면허취소상태를 말함.

-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함.

-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사고발생시의 조치) 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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