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내가 본 세상

문제 있는 채용공고 "남자는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

k2man 2012. 9. 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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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이 있는 군 가산점 제도는 논외로 하고, 각종 채용공고에 있는 지원 자격 중 "남자는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군대 가야 될 사람은 취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등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무중 군복무로 약 2년동안 휴직을 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나 지원자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해서 부여된 병역의무로 인해서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다음(Daum) 2012년 신입 공개 채용 공고,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받은 자만 지원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위처럼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 했거나 면제받은 자를 지원자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필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에 위헌 요소가 있다지만, 반대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 채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병역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병역을 이행해야 할 경우 병역휴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 이행 후 복직한 경우, 병역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호봉 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위처럼 남자가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을 뿐 아니라, 병역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연봉산정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공공기관에서도 공무원외 채용의 경우(계약직 등)에 이런 지원자격 제한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다른 이익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처럼 병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장애인 차별 금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학력에 따른 차별 금지 등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 불이행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또,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가 만들어 지고 있듯이,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병역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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