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내가 본 세상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 이명박, 노대통령 탄핵사유와 닮아

k2man 2009. 7. 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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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를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 참석해서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6&newsid=20090701112407690&cp=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6월 29일 오후 4시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는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으로 선거법과 유사한 제한을 받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http://jj.election.go.kr)에 공지된 내용들 중 이명박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보이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행사 등 공개된 모임에서 소환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축사․격려사 등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견을 밝히는 행위

○ 도로변․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을 육성으로 외치거나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밝히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도지사선거입후보예정자 및 가족등, 농․축․수협 등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등)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는 행위

이 쯤에서 되돌아 볼 수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중 하나였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나라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그 중 하나로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40226011228873&p=hani

오늘 있은 이명박대통령의 행위자체는 당시와 닮아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도 공무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의 사례들을 대거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어봐야 자신이 한 행위는 다르다고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뻔하고, 선관위나 검찰에서 문제제기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아 보여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덧붙임...

이 글은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명박대통령의 중립의무 이행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제주선관위에 따르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는 것은 무방하지만, 타인의 게시판에 제주도지사 찬반의견, 제주해군기지 찬반의견을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랍니다. (이명박의 불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 똑 같은 인간이 되니까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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