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3

선관위에서 사전에 차단해주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

앞선 포스팅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도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사전투표운동인지 의도성이 불분명하고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소환투표권자 즉 제주도민들에게 직접 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투표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여러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발언 대상이 투표권자 즉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

제주해군기지 찬반의견 표명도 불법

제주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 봅니다. 오늘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다른 지역에는 홍보가 잘 안되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하여 올립니다.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은 오늘(2009년 6월 29일) 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 입니다. 아직 공고일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언론사, 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찬/반 의견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의견을 남기는 것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즉, 다른 게시판에서 의견을 게시하는 것이 위법사례인가 봅니다. 주의 할 점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찬반의견도 표명할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

시사/시사소식 2009.06.29

제주 주민소환 찬반 의견 표명은 선거법 위반

제주 주민소환투표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가 포털사이트의 메인에 걸리기라도 하면 찬반에 대한 의견이 순식간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이버상의 이런 토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불법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간에 법적용을 정확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직은 이렇다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지만, 이미 서명과정에서 많은 사례들이 수집되었으리라 봅니다. 우려되는 점은 현 ..

시사/시사소식 2009.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