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0일자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을 최초-2회-3회 이상으로 구분해서 징계가 가중되고, 3회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을 냈을 경우 최고 파면까지도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되고 벌금내고 거기다 직장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겠네요 ^^;
경기도교육감소속교육공무원징계양정(음주운전)세부기준.hwp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음주운전) 세부기준
(시행 2012.07.20.)
구분 | 구공판 | 구약식(기소유예) | |||||
범죄처리기준 | 징계양정 기준 | 범죄처리기준 | 징계양정 기준 | ||||
최초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 경․중 징계 | 0.05%이상 | 감봉1월 | 경징계 | 0.05%이상 | 견책 | |
0.10%이상 | 감봉2월 | 0.10%이상 | 감봉1월 | ||||
0.20%이상 | 감봉3월 | 0.20%이상 | 감봉2월 | ||||
0.30%이상 | 정직1월 | 0.30%이상 | 감봉3월 | ||||
음주운전❶ | 2회 | 중징계 | 정직-강등 | 중징계 | 정직 | ||
3회 이상 | 중징계 | 해임-파면 | 중징계 | 해임 | |||
무면허운전❷ | 중징계 | 정직 | 경징계 | 감봉 | |||
음주운전․교통사고 | 중징계 | 정직 | 경징계 | 감봉 | |||
무면허음주운전❸ | 중징계 | 정직-해임 | 중징계 | 정직 | |||
음주운전․중상해사고❹ | 중징계 | 정직-해임 | 중징계 | 정직 | |||
음주운전․사망사고 | 중징계 | 강등-해임 | 중징계 | 강등 | |||
음주운전․교통사고․도주❺ | 중징계 | 정직-파면 | 중징계 | 정직 | |||
음주측정 불응 | 중징계 | 정직 | 경징계 | 감봉 | |||
단순 무면허 운전 | 중징계 | 정직 | 경징계 | 견책 |
- ❶ 음주 횟수 산정 적용시점은 "2009.04.22 이후"로 함.
- ❷,❸ "무면허"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면허취소상태를 말함.
- ❹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함.
- ❺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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