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0일자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입니다.음주운전을 최초-2회-3회 이상으로 구분해서 징계가 가중되고, 3회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을 냈을 경우 최고 파면까지도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수위가 높아졌습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되고 벌금내고 거기다 직장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겠네요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음주운전) 세부기준(시행 2012.07.20.) 구분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범죄처리기준징계양정 기준범죄처리기준징계양정 기준최초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경․중징계0.05%이상 ~0.10%미만감봉1월경징계0.05%이상 ~0.10%미만견책0.10%이상 ~0.20%미만감봉2월0.10%이상 ~0.20%미만감봉1월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