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2

교사채용 공고문을 마이피플로 바로 받아보자^^

다른 직종과 달리 교사채용공고문은 정말 성의없게 올라옵니다.전국 수천개 학교에서 각 지역 교육청에다가 간단한 내용만 적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죠. 하루에도 수백개 이상이 올라옵니다.기간제교사나 사립학교 등 채용을 준비하는 분들은 전국 17개 교육청을 들락거리며 자신의 과목에 대한 공고문이 올라오는지 모니터만 들여다보기 바쁩니다. 그 시간을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그래서 간단한 사이트를 만들어 봤습니다.아이엠티처(http://www.imteacher.kr)입니다.전국 시도교육청 채용공고문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원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공고문이 올라오면 마이피플로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만약, "00고등학교 영어 기간제교사 모집"이라는 공고문이 올라왔다면, 영어 키워드를 ..

My Story 2013.09.17

기간제교사도 명절휴가비를 똑같이 받나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설명절입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이 명절휴가비를 정교사와 똑같이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히 답변해 드립니다. 원칙적로 기간제교사와 정교사는 급여와 관련해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기본급의 60%인 명절휴가비를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에 명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기간제교사라 할지라도 계약기간내에 명절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에는 이런 경우가 적지만, 추석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이더라도 추석이 포함되면 꽤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중 많이 보게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학교와 관련되어 궁금하신게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