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며칠만 있으면 설명절입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이 명절휴가비를 정교사와 똑같이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히 답변해 드립니다. 원칙적로 기간제교사와 정교사는 급여와 관련해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기본급의 60%인 명절휴가비를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에 명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기간제교사라 할지라도 계약기간내에 명절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에는 이런 경우가 적지만, 추석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이더라도 추석이 포함되면 꽤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중 많이 보게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학교와 관련되어 궁금하신게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