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 결과가 나오면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 항소할지는 주목된다. 모든 국민들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직보다도 청렴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제자인 종로 M스쿨 중구 분원장으로부터 1억 984만원을 선거비용으로 무상 차용한 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 후보자 재산등록 시 부인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4억원의 예금을 누락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