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저작권 만료일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 사망으로부터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70년으로 연장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님의 침묵을 쓴 한용운님의 작품은 현재 저작권이 만료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7월 1일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용운님은 1944년 6월 29일에 돌아 가셨고, 따라서 사망일 익년인 1945년부터 50년 경과된 1995에 저작권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저작권법 제39조가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년이 늘어난 2015년이 되어야 저작권이 만료됩니다. 1995년부터 저작권 만료로 출판업계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