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내가 본 세상

한전, 전기차 충전요금제 별도 마련 => 세금을 위한 사전포석(?)

k2man 2010. 4. 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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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 전기차 충전요금제를 인가 신청했다는 것 같습니다.

즉, 전기차 충전에는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제와 다른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새로 인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요금이 어느 수준의 가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를 기름값 수준으로 올린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전기차 보급시에는 가정용 전기보다 싸게해서, 별도 전기차 충전용으로 시설하도록 하겠죠. 이 후 보급이 많이 된 이후에는 요금을 올려서 기름값 수준까지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즉, 국가에서는 기름값에서 거둬들이던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에서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활성화는?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별도로 받으면서, 전기차 보급률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별도의 설비 지원도 일정부분 해주고, 요금도 저렴하다면 처음에는 전기차 보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급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줄어든 상황이라면,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을 가만히 놔둘까요?

예전에 경유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났던 시기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에 비해서 60% 정도 수준으로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경유차 보급이 많이 된 이후에는 경유 가격을 올려 버렸죠...


강제성은 있나?

현재는 특별히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전기차 충전을 330V 같은 산업용으로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충전할 방법이 없죠. 산업용이나 농업용 전기가 있는 곳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이런 곳만 별도로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법적 강제성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에서 보면 "앞으로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해서는 일반용 전력요금이 적용되므로, 농사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 등이 공급되는 장소에 연결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다."

분명히 강제성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412150810769&p=moneytoday&RIGHT_COMM=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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