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T이야기

7월 1일부터 저작권만료 70년으로 20년 연장

k2man 2013. 4. 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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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 저작권 만료일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 사망으로부터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70년으로 연장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님의 침묵을 쓴 한용운님의 작품은 현재 저작권이 만료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7월 1일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용운님은 1944년 6월 29일에 돌아 가셨고, 따라서 사망일 익년인 1945년부터 50년 경과된 1995에 저작권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저작권법 제39조가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년이 늘어난 2015년이 되어야 저작권이 만료됩니다.

1995년부터 저작권 만료로 출판업계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게 2015년까지로 늘어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당장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FTA와 연계되어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2년간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홍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용운님의 시를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용운님 뿐만 아니라 20년에 포함될 많은 작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문제 없던 이 컨텐츠 들이 모두 불법으로 전락하지만, 어떤 혼란이 생길지 걱정이 됩니다.


저작권법 부칙에 따라서 기존에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는 저작물은 기존대로 50년이 되고, 201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70년이 지난 저작물만 저작권 만료가 됩니다. ^^;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군요. 그래도 출판업계에서는 50년 만료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출판 계획을 모두 접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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