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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 파트너사이트에도 자세히 설명은 나와있지만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1. 사업자등록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으로 했고.. 자기 집으로 사업장 가능한 업종이죠.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지만, 전세인 경우에는 자가로 체크하면 된다고 합니다.
별다른 허가 사항이 있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10분정도 후에 바로 사업자등록 승인 났습니다.
허가가 나면 홈택스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증 인쇄 가능합니다. 다만, 인쇄가 1회만 가능하므로, 미리 프린터 상태 점검 후 사용해야 할 듯 하네요.
2. 통신판매업신고
민원24 사이트에서 신고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의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의무 사항이지만, 카카오페이지처럼 전자적 컨텐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지 사이트에 FAQ에 예시로 나와 있는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사실 확인서"를 출력해서 서명하고 스캔해서 첨부했습니다.
(만약 카카오페이지가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운영 예정이시라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확인서를 스캔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시 인터넷도메인이름과 호스트서버소재지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닌데,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가 안되더군요.
카카오페이지에 문의한 결과 아래처럼 하라는 군요.
- 인터넷 도메인이름 : http://biz.kakaopage.com
- 호스트 서버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1 H스퀘어 N동 6층
- 판매방식 : 인터넷
- 취급품목 : 기타 (카카오페이지 디지털 콘텐츠)
(카카오페이지가 아니라 쇼핑몰 등을 운영예정이시라면, 해당 쇼핑몰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구청이나 시군청에 방문해서 통신판매업신고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방문수령만 됩니다.)
민원24에 처리결과 보면 어느 과로 방문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가면, 통신판매업신고 확인증과 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기한내에 면허세 납부하면 됩니다.
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은 45,000원, 경기도는 30,000원인 듯 합니다. (1년에...)
간단한 정리였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 되신 분은 적절히 변경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재 그대로 카카오페이지 등록 신청하시고, 카카오페이지에서 승인나면 그대로 하고... 뭔가 변경신고해야 한다고 카카오페이지에서 답변이 온다면 변경신고해서 다시 등록 신청하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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