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T이야기

프랑스 인터넷 삼진아웃제 위헌결정, 우리나라는?

k2man 2009. 6. 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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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프랑스에서 불법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다운로드하다가 세번째 적발되면 1년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 판결을 통해서만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추진된 법안입니다.

1차 이메일 경고, 2차 서면 경고, 3차 인터넷 접속 1년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데, 지난달 프랑스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어떨까요?

 

우니라나의 경우에 보면 삼진아웃제 뿐만 아니라 게시판폐쇄라는 것 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 세 번이상 불법저작물 게시가 적발된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서 6개월간 게시판 폐쇄

- 세 번이상 불법저작물을 게시판 계정 6개월간 정지

 

어떤가요? 프랑스의 사례와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더구나 위헌논란 큰 이유는 이를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정지 및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명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헌 판결에 보면, 인권에 관한 문제로 판결을 통해서만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분명 이 것은 잘못된 법률입니다.

 

어서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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