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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 봅니다.
오늘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다른 지역에는 홍보가 잘 안되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하여 올립니다.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은 오늘(2009년 6월 29일) 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 입니다. 아직 공고일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언론사, 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찬/반 의견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의견을 남기는 것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즉, 다른 게시판에서 의견을 게시하는 것이 위법사례인가 봅니다.
주의 할 점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찬반의견도 표명할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주민소환의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찬/반 의견 표명도 안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선거법도 그렇고, 이 것도 그렇고... 자유롭게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더구나 주민소환 찬반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관련된 내용까지 단속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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