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시사소식

제주 주민소환 찬반 의견 표명은 선거법 위반

k2man 2009. 6. 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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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민소환투표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가 포털사이트의 메인에 걸리기라도 하면 찬반에 대한 의견이 순식간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이버상의 이런 토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불법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간에 법적용을 정확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직은 이렇다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지만, 이미 서명과정에서 많은 사례들이 수집되었으리라 봅니다.

우려되는 점은 현 정부의 성향으로 볼 때 한 쪽에 치우친 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서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 후에 대해서도 공지가 올라 올 것 같지만, 현재는 서명기간 동안의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2009. 6. 30까지는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서면에 의하여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수임자)만이 주민소환청구권자를 대상으로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서명요청활동기간중 사이버상의 주요위반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및 언론사의 자유게시판 등에 소환서명운동 찬성 및 반대, 서명의 일시·장소 고지행위 등 서명요청활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사이트에 “소환서명 찬성 · 반대” UCC 등을 제작·게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 사이트에 “소환서명은 ○○에서 ○시부터 ○시까지” 또는 “소환서명 찬성·반대”배너를 게시하는 행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1588-3939, 72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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