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24일 작성.
초등학교에 관행처럼 불어 닥치는 '방과 후 PC교실 사업'이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PC교육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의 투자를 할 수 없어서, 업체에 수강료를 걷어서 주고, 업체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기증하는 방식이다.
학교에서는 투자비를 아낄 수 있어서 좋고, 거기다 3년만 계약을 유지하면 장비들이 모두 학교의 것이 되니 학교에서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거기다 학교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남아서 교육을 하지 않아도, 업체에서 파견된 강사가 교육까지 알아서 해준다.
학교에서는 장소만 빌려주고, 학생들의 수강료만 잘 받아서 주면 된다.
영리사업으로 봐야할지.. 교육사업으로 봐야할지.. 참 구분이 어렵다.
사실 학교에 교육용 라이선스도 제대로 갖춰졌는지도 의문이고, 정규교과목이 아니라고 교육용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의문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때문에 큰 애를 먹는다.
사실 포토샵을 가르치고 싶어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이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참 답답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교육현장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 되고, 정품을 사자니 비싸고...
교육용 라이선스의 새로운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필요할 때만 시간제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얻어서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or)방식으로 시간제로 라인선스를 얻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몇 시간의 포토샵교육을 위해서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것 같다.
학교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된다.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설교육업체가 영리추구라고 하기엔 문제가 있다.
포토샵으로 디자인을 해서 컨텐츠를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원래 제품이 기획된 의도와는 다른 교육의 영리추구인데, 무조건적으로 영리추구라고 하기엔 문제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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