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프랑스에서 불법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다운로드하다가 세번째 적발되면 1년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 판결을 통해서만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추진된 법안입니다. 1차 이메일 경고, 2차 서면 경고, 3차 인터넷 접속 1년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데, 지난달 프랑스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어떨까요? 우니라나의 경우에 보면 삼진아웃제 뿐만 아니라 게시판폐쇄라는 것 까지 추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