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내가 본 세상

생산문서를 모두 비공개 하는 고용노동부

k2man 2012. 9. 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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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홈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정보공개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정보공개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 공개하는 자료들이 수록됩니다. 또, 해당 기관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므로,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생산문서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목록에는 공개가 가능한 문서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록을 살펴보니, 모든 문서를 비공개 문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서 목록을 있지만, 모든 문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진] 모든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고 비공개 표시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6&mode=list2


모든 공문서는 만들어 질 때, 포함된 내용에 따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비공개 사유는 아래 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문서에 "비공개(6호)"라고 쓰여 있다면, 공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표] 공문을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1호~8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문서 목록을 보면, 비공개 사유 5호(아직 검토중인 사안으로 업무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만한 문서가 있지만,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예를 들면, "문서번호:비상계획담당관-1342, 태풍에 의해 떨어진 과실 팔아주기 운동 협조 요청" 같은 문서는 그 안에 비공개할만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정보 공개에 대한 의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문서를 따지지도 않고 비공개 처리하여,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의지조차 없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목록, 공개가능과 비공개 대상 문서가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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