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내가 본 세상

선관위에서 사전에 차단해주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

k2man 2009. 7. 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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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도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사전투표운동인지 의도성이 불분명하고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소환투표권자 즉 제주도민들에게 직접 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투표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여러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발언 대상이 투표권자 즉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인가요? 아니면 제주도에는 언론보도가 안되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이 번에도 주어가 없나요?

또한 의도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다음은 제주 선관위에서 지난 6월 29일 밝힌 사전투표운동으로 해서는 안되는 내용 중 이명박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 각종 행사 등 공개된 모임에서 소환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축사․격려사 등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견을 밝히는 행위

○ 도로변․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을 육성으로 외치거나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밝히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도지사선거입후보예정자 및 가족등, 농․축․수협 등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등)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는 행위

제주 선관위에서 밝힌 기준에 의도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지요? 찬반의견을 밝히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문제삼지 않을 것인지요? 또한 제주도민이 아니라 국내 포털에서 국민들이 의견 개진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요?

저는 혹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해군기지와 관련된 포스팅을 할 때는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음을 조심하라고 알렸습니다. 저 혼자 뻘짓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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