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에 대한 소환여부를 묻는 주민소환투표를 보면서 주민소환투표에 두 가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첫 번째는 기권표가 반대표로 간주되는 것이다. 물론 다수결의 원리에도 정족수가 채워져야 하는 제한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번처럼 소환대상자가 노골적으로 투표불참을 외치는 상황이 되고 보니 분명 잘못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만약 1/3투표율 제한이 없다면, 오히려 투표율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찬성/반대 의견 개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유권자들이 좀 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태환소환대상자측에서는 자신의 정책에 대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투표불참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확실히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