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도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사전투표운동인지 의도성이 불분명하고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소환투표권자 즉 제주도민들에게 직접 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투표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여러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발언 대상이 투표권자 즉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