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T이야기

프랑스의 인터넷 삼진아웃제, 국내로 불똥 튀기지 않기를

k2man 2009. 3.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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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한 삼진아웃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중인 저작권보호법은 불법 다운로드를 한 네트즌에게 2차례는 이메일과 등기 우편으로 경고를 하고 3번째에는 최대 1년간 인터넷접속을 차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컨텐츠 제작 업체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네티즌에게 소명의 기회를 갖기 어렵고, 문제를 일으킨 한 명 때문에 가족 전체가 집에서 인터넷을 차단 당한채 살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읽다 보니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저작권을 빌미로 이런 정책을 꺼내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들더군요.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욕하는 네티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맘에 안드는 네티즌의 글일 발각되면 해당 네티즌이 불법적으로 공유한 저작권 파일이 없는지 대대적으로 뒤지는 겁니다. 사실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자신이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 도입만 봐도 문제가 많아서 폐지하거나 도입을 취소한 국가가 있어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의 예만 들면서 홍보를 하고 입맛에 맞게 바꾸어 버리니까요. 이런 프랑스의 저작권법도 프랑스의 예를 들며 도입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프랑스의 인터넷 사용 행태가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PC방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외국의 논란이 되는 법률 도입을 보면 자꾸 국내에 도입하려 할까봐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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