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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단말기 선택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

인터넷전화 사용하시나요?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많은 단말기들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현재 나와 있는 인터넷전화 단말기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감안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불편함을 겪거나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전화 단말기를 고를 때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고정장치의 AP는 일체형인가? 분리형인가? 인터넷전화기는 기본적으로 무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전화를 거는 단말기와 신호를 중계해 주는 AP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Wyz070의 H250 모델은 단말기 고정장치와 AP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정장치까지 인터넷선을 연결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

IT/IT이야기 2009.07.03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온주 감귤나무

제주도에는 오래 전부터 자생하는 귤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온주감귤은 본래 제주에 없었던 품종입니다. 온주감귤이란 말은 중국의 온주지방에서 나는 감귤이였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미국 등의 오렌지와 달리 손으로 까먹을 수 있고 수분이 많은 품종으로 현재 판매되는 제주감귤 대부분이 온주감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시대에도 탐라에서 공물로 귤을 바쳤다거나 조선시대의 각종 기록에도 제주에 감귤이 재배되었다는 기록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아 있는 재래종 감귤은 10여 종에 불과하고, 우리가 먹는 감귤은 제주의 재래종 감귤이 아닙니다. 최초로 도입된 온주감귤나무 오늘 소개할 감귤 나무는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온주감귤 중 최초로 도입된 감귤나무입니다. 수령이 100년이나..

천지연폭포 발원지, 선반내 고냉이소

제주의 하천은 육지의 하천과 많이 다릅니다. 평소에는 마른 하천이였다가 비가 많이 오면 그 때야 물을 흘려 보냅니다.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해안 근처에서는 물이 솟아나 흐르기도 합니다. 유명한 관광지인 천지연폭포도 그렇습니다. 천지연폭포에서 대략 1km정도 떨어진 곳에 이번 소개해 드리는 발원지가 있습니다. 고냉이소 "고냉이"는 고양이를 뜻하고, "소"는 하천에 있는 깊은 웅덩이에 붙는 지명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대략 5m 높이의 바위가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작은 폭포가 생기는 곳입니다. 그 아래로 깊은 웅덩이가 생겼죠. 물도 꽤 깊어서 어린 시절에는 동네 아이들과 절벽위에서 물 속으로 뛰어 내리면 놀 던 곳이기도 합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 곳에서는 물이 항상 솟아 납니다. 이 ..

제주/제주여행 2009.07.02

큰 비가 그리워지게 만드는 엉또폭포

어제 서귀포에는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엉또폭포를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라산에는 큰비가 내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한라산에 큰 비가 내려야 엉또폭포의 진면목을 몰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평소에는 건천(물이 없는 마른 하천)이였다가, 여름철 비가 내리면 물이 흐르는데 이 곳에 큰 폭포가 있습니다. 여름에 큰 비가 내려야만 볼 수 있는 폭포죠. 자세한 소개 : http://jejulog.kr/692 아쉽게 어제도 큰 폭포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물줄기만 떨어지고 있었죠. 내치는 상황(냇물이 범람하는 순간)을 잡으려고 몇 시간을 머물렀지만, 이 날은 날이 아니였나 봅니다.

제주/제주여행 2009.07.01

선관위에서 사전에 차단해주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

앞선 포스팅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도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사전투표운동인지 의도성이 불분명하고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소환투표권자 즉 제주도민들에게 직접 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투표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여러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발언 대상이 투표권자 즉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 이명박, 노대통령 탄핵사유와 닮아

오늘 기사를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 참석해서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6&newsid=20090701112407690&cp=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6월 29일 오후 4시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는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으로 선거법과 유사한 제한을 받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http://jj.election.go.kr)에 공지된 내용들 중 이명박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보이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주해군기지 찬반의견 표명도 불법

제주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 봅니다. 오늘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다른 지역에는 홍보가 잘 안되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하여 올립니다.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은 오늘(2009년 6월 29일) 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 입니다. 아직 공고일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언론사, 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찬/반 의견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의견을 남기는 것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즉, 다른 게시판에서 의견을 게시하는 것이 위법사례인가 봅니다. 주의 할 점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찬반의견도 표명할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

시사/시사소식 2009.06.29

제주해군기지 후보지 강정포구에 가보니

제 포스팅 보다는 지난 5월 5일자 PD수첩에 마지막 코너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소환 운동과 관련된 어떠한 찬반의견도 밝히지 않을 것이며, 댓글을 남기실 때도 이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하여 최종 후보지가 된 강정마을과 포구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주민소환 찬반의견을 남기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댓글도 이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면 삭제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해군기지와 관련된 내용은 무방합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해군기지 찬반 의견 표명..

제주/제주여행 2009.06.29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보목포구

해안 지방은 모두 비슷하겠지만, 제주에는 마을마다 크고 작은 포구가 있습니다. 어떤 포구는 너무 오래되어 배를 대기에도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어떤 포구는 현대적으로 확장 공사를 벌인 대형 포구도 있습니다. 제주여행을 한다면 이런 포구들을 천천히 둘러보는 테마를 갖고 여행을 해보는 것도 즐겁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목포구는 어떤 곳? 경도 126 : 36 : 35 위도 33 : 14 : 10 오늘 소개해 드릴 포구는 보목포구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으며, 서귀포시내에서 5Km정도 떨어져 있고, 유명한 정방폭포와도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포구의 옛 지명은 “볼래낭개”로 “볼래”라는 말은 “볼래나무(보리밥나무)”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이 마을의 ..

제주/제주여행 2009.06.29

제주 주민소환 찬반 의견 표명은 선거법 위반

제주 주민소환투표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가 포털사이트의 메인에 걸리기라도 하면 찬반에 대한 의견이 순식간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이버상의 이런 토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불법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간에 법적용을 정확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직은 이렇다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지만, 이미 서명과정에서 많은 사례들이 수집되었으리라 봅니다. 우려되는 점은 현 ..

시사/시사소식 2009.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