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내가 본 세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k2man 2012. 7. 19. 22:25
반응형

한겨레 - 떡셔틀·상추셔틀 그만! … 학교 비정규직, 파업 예고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20719191016359

학교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한번 풀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 즉 교육공무원입니다. (정규직)

4년제 대학교에서 사범대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고시라고 불리는 시험에서 수십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만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급여와 처우도 가장 좋습니다.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본 바로는 같은 경력의 공무원 6~7급 사이 정도가 되는 급여를 받습니다. (초임 발령의 경우에도 8~9호봉으로 시작하므로 다른 공무원이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복무에 있어서도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며(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제외하므로 9시간을 근무합니다.) 기본적인 연가 외에도 방학중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근무지나 연수원 등이 아닌 곳에서의 연수, 즉 집에서 자가 연수했다면 되는..)도 쓸 수 있으며, 방학중에 보충수업을 하면 급여와 별도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 즉 지방공무원입니다. (정규직)

주로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회계 등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거나, 학교 시설관리를 합니다.

급여와 처우는 교사보다 못하지만 비정규직에 비한다면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주로 9급 1호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교사에 비해서는 급여가 훨씬 적습니다. 시간외 근무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만, 초임 교사가 대략 250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 초임은 150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사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해야 하고, 방학 중에도 당연히 근무해야 하므로 교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도 정규직 공무원이고, 매년 호봉 승급으로 급여가 인상되고,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비정규직에 비해 훨씬 좋은 근무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회계직원입니다.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이라고 하면 회계업무를 보는게 아니냐고 오해를 하지만,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학교회계직원입니다.

교무보조, 행정보조, 전산보조, 조리원, 사서, 영양사 등 대부분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급여는 연봉으로 하는데, 2012년 기준으로 하루에 대략 45,000원으로 보면 됩니다. (사서와 영양사는 대략 50,000원) 월급으로 보면 올해는 1,383,950원입니다.

여기에 방학 등의 휴업일은 제외하게 됩니다. 만약에 휴업일을 제외한 연중 근무일수가 275일이라고 한다면, 기준연봉 * (275/365)가 연봉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루 45,000원이 안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연봉 기준액은 매년 조정되어 인상되기도 하지만, 재직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부터 근무년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이 도입되고, 올해 9월부터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를 해주는 등 처우가 조금은 좋아지고는 있지만, 공무원에 비한다면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행정보조나 시설보조원 등은 지방공무원과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처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인턴, 각종 정책으로 인한 강사입니다. (비정규직)

이명박정부 들어 가장 최악의 정책이 공공부문에서 무분별하게 채용되고 있는 인턴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처우가 가장 열악한 유형이 인턴이라고 봅니다.

인턴은 직업 체험을 통해서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인턴은 부족한 인력을 아주 저렴하게 고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채용기간이 1년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통 3월 1일자로 채용하여 12월 31일자까지 10개월 계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받지 못합니다. 이 기간중 여름 방학 1개월은 아예 급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점추진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시설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데 핵심이 되어야 할 강사는 9개월짜리 단기 강사만 채용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간당 2만원의 비용으로 말입니다.

학교의 핵심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교육공무원과 다를바 없지만, 일주일에 15시간(교사의 경우 보통 18~21시간 정도를 담당함) 정도의 수업을 하고 급여는 1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마저도 방학중에는 끊겨 버리고, 1년 계약이 아니니 당연히 퇴직금은 없습니다.

더구나 인턴은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끊기면 사업종료가 되어 내년을 기약하기도 어렵습니다.

제발 공공기관에서 인턴 쓰는 일은 이제 좀 없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기간제교사가 있었군요.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신분상 불리하지만 급여는 교육공무원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최대 14호봉 밖에 인정되지 않아 급여에서도 불리한 점이 많았지만 작년부터 최대 호봉제한이 없어져서 신분이 불안하다는 것 외에는 정규직 교육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는 이렇게 네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어떠신가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각족 수당 및 보충수업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연봉으로 본다면 경력이 많은 교사는 8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턴으로 일하면 연봉으로 1천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 및 각종 부담금 공제전 금액입니다.

유급휴가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비정규직은 최대 60일까지만 유급휴가로 인정되고, 질병휴가도 최대 15일까지만 유급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중 유일하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도 유급입니다.

이 분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정도면 될까요?

자신보다 급여를 적게 받는다고, 그 사람의 능력과 인격도 그 정도로 판단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봉 수십억의 대기업 임원들 앞에가서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할 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