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3

투표불참을 외치는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8월 26일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는 또다시 관권선거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밝힌 사례들을 보면 정말 1971년 김대중대통령이 박정희대통령에 맞서 벌어졌던 대선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점에는 투표율이 1/3이 넘지 않으면 개표자체가 되지 않는 점을 김태환측에서 악용하는데 있죠. 김태환 소환 대상자는 홈페이지 메인에 '투표불참 쉽고확실'이라는 투표불참을 종용하는 팝업을 띄워놓기도 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관권개입 논란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선거관리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부재자신고 비율이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눈치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거기다 당일 ..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 이명박, 노대통령 탄핵사유와 닮아

오늘 기사를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 참석해서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6&newsid=20090701112407690&cp=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6월 29일 오후 4시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는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으로 선거법과 유사한 제한을 받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http://jj.election.go.kr)에 공지된 내용들 중 이명박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보이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주 주민소환 찬반 의견 표명은 선거법 위반

제주 주민소환투표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가 포털사이트의 메인에 걸리기라도 하면 찬반에 대한 의견이 순식간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이버상의 이런 토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불법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간에 법적용을 정확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직은 이렇다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지만, 이미 서명과정에서 많은 사례들이 수집되었으리라 봅니다. 우려되는 점은 현 ..

시사/시사소식 2009.06.29